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세옥

靑 "민간인 사찰 DNA도 없다"지만…논란 불식하려면

靑 "민간인 사찰 DNA도 없다"지만…논란 불식하려면
입력 2018-12-18 20:36 | 수정 2018-12-18 20:56
재생목록
    ◀ 앵커 ▶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특감반원의 폭로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지자 청와대는 말도 안 되는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참에 청와대의 감찰 업무를 가능한 한 축소해서 시비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가 비트코인과 관련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 여럿을 뒷조사 했다."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특감반원 김태우씨의 주장입니다.

    야당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드러났다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말도 안된다는 반응입니다.

    민간인 사찰은 권력의 지시로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찍어 감시하고 탄압하기 위해 뒷조사를 하는 거라며 비트코인 관련 동향 보고와는 전혀 다르다는 반박입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입니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

    다만 '비트코인' 관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참여 정부 인사 관여설까지 돌아, 부패방지와 정책대응을 위해 정당하게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 정책이 아니라 사람에 촛점을 맞춰 사찰에 준하는 감시활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법사찰의 싹을 자르려면 청와대의 감찰 업무를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국/변호사]
    "감찰업무를 진행하면서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문서나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대상을 좁히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야된다고 보여집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만들어지면 아예 민정수석실의 감찰업무 대부분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18일) 청와대 감찰반의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견제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추가 쇄신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