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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은 '숙박시설' 아니라…"경보기 의무화 대상 아냐"

펜션은 '숙박시설' 아니라…"경보기 의무화 대상 아냐"
입력 2018-12-19 20:06 | 수정 2018-12-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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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고 펜션의 가스 누출경보기만 설치돼 있었어도 하는 이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더니 농어촌 지역 펜션은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가 의무인 숙박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숙박업을 하고 있지만 그 의무에서는 비켜나 있는 그만큼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의 펜션입니다.

    이곳에 안전시설이라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뿐, 일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가스누설경보기는 없습니다.

    이 경보기만 설치돼 있고,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펜션만의 문제일까.

    인근 펜션으로 가봤습니다.

    [펜션 관계자]
    "(가스경보누출기가 설치돼 있나요?) 아뇨, 지금 설치는 안 돼 있고요, 안 그래도 주문해 가지고 내일 오게 돼 있거든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

    [다른 펜션 관계자]
    "(가스경보기는 있어요?) 가스경보기는 없는데, 점검은 하죠."

    사고가 난 펜션의 건축물대장입니다.

    용도는 5가구가 있는 단독주택, 쉽게 말해 일반 개인이 거주하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남는 방을 빌려주는 주택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정식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펜션은 호텔이나 모텔 등과 다르게 소방시설법에서 숙박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가스누설경보기나 방화벽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안전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만 설치하면 됩니다.

    [소방청 관계자]
    "숙박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 대상은 아니에요. 민간주택이기 때문에…"

    또 펜션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 농어촌에 집을 가진 개인이 지자체에 신고만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선 매년 두 차례씩 펜션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이번처럼 일산화탄소 누출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는 관리 대상도 아니라서 점검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펜션 사업의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펜션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월 가스누출과 배기통 이음상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이 나오는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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