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정동훈

[선거비용 미반납자] 5년만 버티면 '그만'…한 푼도 안 내고 재출마 당선

[선거비용 미반납자] 5년만 버티면 '그만'…한 푼도 안 내고 재출마 당선
입력 2018-12-19 20:32 | 수정 2018-12-20 06:30
재생목록
    ◀ 앵커 ▶

    선거 비용 강제 징수 기한, 5년입니다.

    이 5년이 지나면 선거비용을 내라 마라, 누가 다그치지도 또 강제로 징수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5년만 버티면 그걸로 끝인 셈인데, 이런 식으로 버티기에 성공한 정치인들이 수두룩했고 심지어 한 푼도 안 갚다가 5년이 지나서 다시 출마해 당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백화점 앞에서 ‘김장담그기’가 한창입니다.

    이웃 돕기차 마련된 행삽니다.

    "기념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을 낀 이 남성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이번이 세번째 동구청장 당선이지만, 앞선 2010년 당선은 무효가 됐습니다.

    지역 언론사에 여론조사 명목으로 5백만 원을 건넸다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반환해야할 선거 비용은 8천2백만 원, 지금까지 한 푼도 안냈습니다.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재산이 없으신 거 맞으세요?)
    "재산이 없으니까 못 내지…"

    정 청장이 반환 명령을 받은 건 2010년 12월.

    아파트 등 재산이 있지만 아내 소유라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는 사이 강제 징수 기한 5년이 지나 선거 비용을 갚을 책임이 사라진 뒤 출마한 겁니다.

    도덕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정 청장은 기부 형태로 반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취재진이 기부할 건지 다시 물었지만, 선거법 위반이 걱정된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복지 기관이나 자선 단체에 그렇게, 이제 그 기부하는 형식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따져보고 그렇게 할게요."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목적만 아니라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울산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일반적으로 '자기 (지역구) 단체에 기부해서 자기가 이름을 알리겠다'하는 그런 의도, 그렇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5년 넘게 버텨서 선거 비용을 징수할래도 할 수 없게된 선거사범은 강원춘 전 경기도교육감 후보, 강완묵 전 임실군수, 장세호 전 칠곡군수, 손이목 전 영천시장, 이상락 전 국회의원 등 모두 23명입니다.

    [이상락 전 국회의원]
    "시효를 떠나서 법이 그러면 내야죠."
    (어떻게 그럼 내실 생각인지?)
    "아니 돈이 모아지면 내는 거고 빚내서 낼 수는 없잖아요."

    이들이 갚아야할 선거 비용은 21억1천만원, 이젠 시효가 지나 영영 돌려받을 수 없는 세금이 됐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