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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백만 원 일자리인데…"외주·비정규직이라 2백만 원만"

[단독] 4백만 원 일자리인데…"외주·비정규직이라 2백만 원만"
입력 2018-12-19 20:35 | 수정 2018-12-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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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관련 소식, 오늘(19일)도 이어갑니다.

    김 씨는 한 달에 2백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청 업체인 발전 회사들의 내부 보고서를 확인해보니까 김 씨가 하는 업무의 한 달 임금은 월 4백만 원 넘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험은 위험대로 외주업체로 넘기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월급은 반 정도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이재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년 전 중부발전이 1억원 넘게 들여 만든 보고서입니다.

    발전소를 돌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국내 발전사 5곳이 5년마다 한번씩 조사해 공유합니다.

    인건비를 산출한 부분에서 고 김용균 씨가 했던 업무를 찾아 봤습니다.

    기계·설비 노임 단가와 야간 근무 수당 등을 합쳐 컨베이어 벨트 운전원들에게 줘야할 직접 노무비, 즉 월급을 446만 2612원으로 산출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들어본 적 없는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발전기술 직원]
    "임금의 원가는 아무도 모르고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저희 월급 빼 가지고 임원들 월급 채워 준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서부발전은 이렇게 산출한 노무비로 입찰 공고를 냈고, 김용균씨가 소속됐던 한국발전기술은 89%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이후 김씨가 실제로 받은 임금은 2백만원 남짓.

    애초에 446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산출했던 금액이 하청 계약을 거치면서 반토막 난 겁니다.

    발전 회사 측은 하도급 계약이 총액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얼마씩 주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저희도 그것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무비 기준을) 적용하라고 저희가 (하도급 업체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한국발전기술은 같은 운전원이라도 연차와 숙련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임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청과 하청업체의 계약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폐해라고 말합니다.

    [정흥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회사에서 주는 돈만 받게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본인의 월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받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자료를 공개한 김삼화 의원은 "안전 사고를 막고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외주는 곧 비용 절감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부발전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지난해 9천만원을 넘었지만, 위험한 업무를 떠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분의 1도 안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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