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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18 최초 발포자가 국립묘지에"…총상자는 후유증

[단독] "5·18 최초 발포자가 국립묘지에"…총상자는 후유증
입력 2018-12-19 20:43 | 수정 2018-12-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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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18 당시 최초 발포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계엄군에게 총을 맞은 소년은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순국선열 등 국가를 위해서 명예로운 일을 한 사람을 기리는 현충원에 가해자가 묻혀있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80년 5월 19일 오후, 11공수여단 소속 차 모 대위는 시위대를 향해 M16 소총을 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을 향한 첫 발포였고, 고교생 총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18 첫 총기 진압 당사자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최초발포자인 계엄군 차 대위는 80년 5월 24일, 군인들 사이의 오인사격으로 사망했지만, 계엄사 문건을 보면 전사자로 처리됐고, 국방부 장관의 전상·공상 확인증 한 장으로 심의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김영찬/총상 피해자]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죠. 근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 지정돼서 현충원에 누워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피눈물 날 일이죠."

    더구나 해당 대위가 받은 화랑무공훈장 공적조서에는 "사태 진압 선두지휘 중 불의의 흉탄에 맞고 순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노영기 조선대학교 교수]
    "조작됐죠, 그 당시에. 시민들과 교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인들간) 오인 사격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 자체가 왜곡된 거죠."

    시민을 진압한 가해자인 계엄군과 피해자인 시민들을 동시에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사에 대한 모독이고, 5.18 피해자들과 5월 민중 항쟁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에서 재심사를 하면 재심사하겠다며 책임을 회피 중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있는 5.18 계엄군은 7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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