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최훈

[선거비용 미반납자] 서민 지갑엔 '칼' 같더니…기와집 보고도 "재산 없네"

[선거비용 미반납자] 서민 지갑엔 '칼' 같더니…기와집 보고도 "재산 없네"
입력 2018-12-20 20:25 | 수정 2018-12-20 20:38
재생목록
    ◀ 앵커 ▶

    당선이 무효가 됐는데도 혈세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20일)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국세청이, 징수는 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비용 환수, 원래는 선관위 담당이지만, 선관위가 요청을 하면 세무서가 대신 징수를 하는데요.

    세무서가 나서면 숨긴 재산도 귀신같이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야말로 허점투성이였습니다.

    먼저 최훈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선거 비용 8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받고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장세호 전 칠곡군수.

    [장세호/전 칠곡군수]
    (반환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산자락 아래 넓직한 대지에 들어선 2층짜리 현대식 건물과 기와집이 자택입니다.

    땅과 주택은 부인 명의라지만 "2백년 됐다"는 기와집은 장 전 군수 소유입니다.

    [장세호/전 칠곡군수]
    "이 건물은 원래 여기가 내 고향집이에요."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인데, 선관위든 세무서든 압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소득세 정보를 다 쥐고 있으면서도 세무서는, 장 전 군수 월급도 압류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급여 나왔죠. 안 나오면 생활을 어떻게 해요?"
    (국세청에서 압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러는 사이 소멸 시효 5년이 지나 선거 비용을 받아낼 길은 없어졌습니다.

    선관위가 징수를 맡긴 건 2011년 9월.

    세무서는 넉 달만에 "재산이 없다"며 '징수불가'라 답합니다.

    하지만 기와집이 서류상 등기된 것도, 4년간 받은 월급도 다 나중에 생긴 재산.

    한 번 살펴본 뒤 더 이상 조회를 안 한 겁니다.

    [칠곡군 선관위 직원]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종결 처리된 상태입니다."

    선거 비용 2억6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김학규 전 용인시장.

    [김학규/전 용인시장]
    "한꺼번에 못 갚으면 분할해서 내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갚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미 "재산 없음", "징수 불가"로 답했고, 이곳 선관위도 세무서 답을 핑계로 징수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선관위 공무원]
    (재산이 없나 보죠, 이 분은?)
    "그렇게 확인 됐으니까 저희 쪽에 그런 식으로 왔겠죠."

    하지만 김 전 시장은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선관위와 세무서도 나중에 생긴 김 전 시장 월급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단 한 번 재산 조회하고 내버려둔 선거 비용 미반환자는 모두 40명 정도, 금액은 50억 원이 넘습니다.

    MBC뉴스 최훈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