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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미반납자] 누구는 '압류' 누구는 '절반'만…"담당 따라 복불복"

[선거비용 미반납자] 누구는 '압류' 누구는 '절반'만…"담당 따라 복불복"
입력 2018-12-20 20:29 | 수정 2018-12-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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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네, 앞서 최훈 기자의 보도 보신 것처럼 한 번 조회해보면 그만이라는 건데요.

    재산 파악도 허술했습니다.

    사실상 세무서는 부동산만 들여다봤고요.

    연금은 담당자에 따라 압류 여부가 달라져서 말 그대로 복불복이었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당선무효로 선거 비용 1억1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박영순 전 구리시장.

    한 푼도 반환 안 했는데, 공무원연금은 압류 없이 멀쩡합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
    "(연금은 쭉 받고 계시죠?) 당연히 매월 잘 들어오죠. 그대로 한 240~250만 원 계속 나오는 거죠.

    하지만 선관위도, 세무서도 연금 존재조차 모릅니다.

    [구리시 선관위 직원]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재산이 없더라. (아,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네. 그렇죠."

    반면 당선무효가 된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연금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연금 압류는 담당자에 따라 제각각, 복불복인 겁니다.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은 2015년 반환 대상자가 됐는데, 공무원연금은 어찌된 영문인지 올해 3월부터 압류됐습니다.

    늑장 압류의 이유는 뭘까?

    [동작세무서 직원]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취재했더니 담당자가 바뀐 게 "합리적인 이유"였습니다.

    세무서가 제대로 들여다보는 건 사실상 부동산 뿐이었습니다.

    선거 비용 1억1천만 원 가운데 1백만 원만 스스로 낸 박경철 전 익산시장.

    [박경철 전 익산시장]
    "'몇 년 동안 나눠서 내겠다' 계획서를 낸 적이 있고, (1백만 원) 한 번 내고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냈던 거죠."

    자택은 부인 명의라 어쩔 수 없다해도 2015년 시장 시절, 본인 재산으로 신고한 채권, 예금, 예술품에도 세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택 수색은 원래 드물고, 예금 압류는 제보 없인 불가능하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익산세무서 직원]
    "(특정 계좌번호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 (압류)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부동산만 없다면 선거 비용 안 내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겁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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