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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미반납자] 선관위·국세청 서로 "알아서 하겠지"…미납자 웃는다

[선거비용 미반납자] 선관위·국세청 서로 "알아서 하겠지"…미납자 웃는다
입력 2018-12-20 20:30 | 수정 2018-12-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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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 이런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징수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관위와 국세청이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계속해서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북 진천군이 2년 전부터 주변 논밭을 수용해 조성한 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14년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장병학 씨의 토지도 수용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곳을 포함해, 1만2천 제곱미터가 장 씨의 땅이었습니다.

    붉게 표시한 부분인데요.

    원래 장 씨 몫의 보상금은 6억5천만 원.

    그런데 압류가 걸려 있어 사실상 장 씨가 챙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 씨가 선거 비용 7억5,2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세무서가 압류한 겁니다.

    그런데 진천군이 세무서에 "보상금을 찾아가라"는 공문을 등기로 5차례, 일반우편으로 5번, 충북도청도 한 차례 등 모두 11차례 보냈지만 세무서는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청주세무서 직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산직이었다가 처음으로 나온 분이라서 (징수 업무에) 개념이 없는…"

    결국 토지 보상금 6억5천만 원 가운데 대출담보로 잡혔던 4억4,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2억여 원을 장 씨가 챙겨가 세무서는 빈손이 됐습니다.

    30일 시간을 준 뒤에도 선거 비용을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합니다.

    하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던 미반납자의 재산 신고 내역은 넘기지 않습니다.

    소멸 시효가 끝나는 5년이 언제인지도 알리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모르는 겁니다.

    또, 한 번 징수를 위탁하고 나면 세무서가 알아서하겠지 여기고 사실상 끝, 더 이상 챙겨보지도 않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선관위 직원]
    (1년에 한 번씩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신다든지?) "따로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무서는 사실상 부동산만 조회할 뿐 예금 등 다른 재산은 잘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또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가 되지 않다보니 담당자가 실수하더라도 걸러내기 힘든 겁니다.

    [청주세무서 직원]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시스템 상에. 검증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라서…"

    선관위와 국세청의 서로 떠넘기기식 일 처리에, 미납자들에게 선거 비용은 버티면 그만인 안내도 되는 돈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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