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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靑 '단골' 근무…文 정부서 왜 또 선발?

정권마다 靑 '단골' 근무…文 정부서 왜 또 선발?
입력 2018-12-21 20:06 | 수정 2018-12-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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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연이은 폭로를 두고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는 비위혐의자의 조작극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쳐도 청와대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가지 아닌 김 수사관을 특감반원으로 선발하고 1년 넘게 그 자리에 둔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태우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파문을 일으켰던 이명박·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다 근무했습니다

    그런데도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현 정부의 특별감찰반원으로 다시 뽑혔습니다.

    선발이유를 묻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현 정부 초기 법무부의 추천 명단에 김 수사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은 면접 때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오래 했고, 고위공직자 관련 첩보 발굴을 많이 했다"고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2014년 7월 우병우 민정비서관에게 찍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며,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실적도 나쁘지 않고 국정농단과도 무관해 다시 뽑았다는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이 특감반 출범 초기 최경환 전 장관의 비위나 홍준표 전 후보의 대선자금 관련 첩보 등을 보고했을 때, 왜 단호한 조치가 없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습니다."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특감반장이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타이른 게 전부였습니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 특성상 공공기관 채용비리나 토착비리, 갑질 근절 관련 첩보 등을 발굴할 때 민간인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감독시스템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또, 김태우 수사관이 건설업자와 결탁해 특감반원의 권한을 남용해 온 정황을 청와대가 최근까지 까맣게 몰랐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권의 주장처럼 이번 사건의 본질이 김태우의 비리은폐용 폭로전이라 해도, 청와대로선 범죄자에게 공직기강을 세우는 중책을 맡기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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