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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두려움' 국가는 모른다"…신상 공개한 이유

"'보복 두려움' 국가는 모른다"…신상 공개한 이유
입력 2018-12-21 20:18 | 수정 2018-12-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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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등촌동 전 부인 살해사건, 가해자의 딸들이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었죠.

    이 딸들이 자신들의 신변 보호 또 추가 피해를 막겠다면서 아버지의 신상을 직접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저희 역시 내부 논의 끝에 가해자의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 공개됐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공익적 이유도 고려했지만 무엇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딸들이 약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은 가해자의 딸이기보다 피해자의 딸로 살겠다는 이들을 이유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0월 22일, 이혼한 전부인을 4년 간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끝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김 모 씨.

    수 차례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딸들은 '김 씨를 극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구형을 앞둔 어제, 딸들은 김 씨의 이름과 얼굴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김 씨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딸]
    "항상 무서웠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어디서, 어떻게 뭐가 날아올지 모르고, 어떤 얘기로 맞게 될지도 모르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형을 살고 나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딸들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딸]
    "그 피의자가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감수를 하고 있어요."

    경찰과 검찰에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수 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도 신상을 공개한 이유였습니다.

    [피해자 딸]
    "(경찰이) 신상 공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하기보다는 위에서 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의자 신상공개는 경찰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지만, 기준 자체가 모호해 매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진/변호사]
    "범행 수단의 잔혹성이라든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공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피의자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딸들은 오늘 법정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딸]
    "살인자가 벌을 받는다고 엄마가 살아 돌아오시진 않겠지만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살인자에게 상기시켜주시길 원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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