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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최훈

[선거비용 미반납자] "무죄 나오면 비용 줘야"…대책 알면서 왜 안 할까

[선거비용 미반납자] "무죄 나오면 비용 줘야"…대책 알면서 왜 안 할까
입력 2018-12-21 20:22 | 수정 2018-12-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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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당선이 무효가 됐는데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선거 비용 먹튀, 오늘은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방법은 많은데 안 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어서일까요?

    대책이 나와도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꺼리는 건데요.

    먼저 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의원 출신 모임인 헌정회에선 선거 비용 반환을 놓고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OOO 전 국회의원]
    "왜 안 갚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헌정회 가서. 이거 이자도 없고 소멸되면 없는 거고 뭐 이렇다는 거죠. (의지가 없어서 안 내시는 분들도?) 많다고 봐야죠."

    국세는 연체 이자가 연 10% 정도.

    하지만 선거 비용은 반환하지 않더라도 연체 이자를 무는 것도 아니니 소멸 시효 5년만 버티면 그만이란 겁니다.

    어떻게 선거 비용 먹튀를 막을 수 있는지는 미납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ㅁㅁㅁ 전 시장/선거비용 미반환]
    "기소가 (돼서 재판) 끝날 때까지 (선거비용을) 안 내주는 걸로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지금은 선관위가 선거 비용을 보전해줬다 당선 무효가 되면 나중에야 돌려받는데, 기소나 고발된 경우, 형이 확정 될 때까지 지급을 미루면 숨긴 재산을 찾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나온 법안입니다.

    안 내면 명단도 공개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법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2015년 당시 법안을 논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너무 과한 것 같다" "보류해 놓고 조금 더 연구하자"고 하더니 "추후 더 논의하자"는 발언을 끝으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지는 못해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법은 우선 순위에서 항상 멀어지고 있죠."

    이 때 단 한 차례 논의가 전부, 법안은 표류하다 19대 폐원과 함께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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