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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냈던 법안들…'카메라' 사라지자 논의도 안 해

쏟아냈던 법안들…'카메라' 사라지자 논의도 안 해
입력 2018-12-21 20:32 | 수정 2018-12-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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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현장이 여전히 위험한 건 제도가 그대로인 탓입니다.

    제천 화재 이후 국회의원들은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면서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럼 이 법안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천 화재 직후 현장으로 달려왔던 정치인들.

    [추미애]
    "관행을 고치지 못하면…"

    [홍준표]
    "(2층) 유리만 깼어도…"

    [우원식]
    "확실하게 고쳐야 될테고…"

    [김성태]
    "이런 불행이 없도록…"

    국회로 돌아가서는 법안들을 쏟아냈습니다.

    3개월 동안 32건이나 발의됐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소방활동을 방해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지자체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는 법안, 2개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화재 현장 출동시 소방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을 훼손해도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법안 등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쟁점법안이 걸려 있게 되면 그것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다른 법에 대한 논의는 또 쉽지가 않고…"

    입버릇처럼 안전을 중시한다면서도 여야간 힘겨루기에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통과되는 비율도 낮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의정활동 평가같은거 할때 예전에 NGO단체에서 법안 발의 건수로 몇 년동안 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건수 불리기가 좀 크고…"

    방화문에 물건을 쌓아둔 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게 하는 법안.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와 배연설비를 의무화 하는 법안.

    듣기에는 그럴듯해보여도 막상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박효주/참여연대 간사]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건축, 법률, 소방분야 전문가들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다음 종합적으로 재발방지법안을 마련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당장 관심을 끌기 위해 설익은 법안을 내놓기만 하고 방치한다면 비슷한 사고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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