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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여전한데 '김용균법' 멈춰…"나라 망한다" 반발도

충격 여전한데 '김용균법' 멈춰…"나라 망한다" 반발도
입력 2018-12-22 20:09 | 수정 2018-12-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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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

    김용균 씨의 사망 이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국회는 부랴부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하청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할 때마다 정치권은 법을 고쳐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 손보는 정부 개정안이 나온 건 지난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2년 반만입니다.

    정부안에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 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 처벌 강화, 위험한 작업의 원칙적인 하청 금지 등이 담겼습니다.

    그나마 재계의 거센 반발에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 형사 책임을 최소 징역 1년 이상으로 하는 하한선이 빠지는 등 초안보다 후퇴했습니다.

    고 김용균씨 사건이 터지자, 여야가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약속하고 시작한 회의.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여서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서민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빠져있고 양극화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여당은 합의를 촉구했지만,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전한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규정해주는 것에 대한 중요도를 야당이 인식만 해준다면…"

    재계 역시 반발했습니다.

    [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현행법도)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또 확대된 원청 사업주 책임 및 기타책임까지 지게 된다면 범법자 양산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결국 합의한 건 법의 보호 대상을 배달업 종사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늘리자는 것 하나뿐.

    가장 첨예한 쟁점인 하청을 금지하는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책임자 처벌 수위를 얼마나 높일지 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다시 회의를 해서 오는 27일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최종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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