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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죽음 헛되지 않게…진통 속 논의 '진전'

故 김용균 죽음 헛되지 않게…진통 속 논의 '진전'
입력 2018-12-24 20:02 | 수정 2018-12-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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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숨진 지 만 13일, 그의 젊은 죽음이 우리사회 하청 노동자의 안전망을 보강시켜주는 입법으로 이어질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이른바 김용균 법을 놓고 핵심 쟁점들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알아보겠습니다.

    서혜연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앵커 ▶

    저희도 여기서 긴박한 소식, 계속 전해듣고 있었는데 아직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아직 진행중입니다.

    여야는 환노위에서 지난 19일부터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체를 손보는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는데요.

    정부안에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 산재 사망사고시 사업주 처벌 강화, 위험한 작업의 원칙적인 하청 금지 등이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상당부분 합의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를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 처벌 강화 조항이나, 하청을 금지시키는 위험 작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오늘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 앵커 ▶

    핵심 쟁점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말이 중요하게 들리는데요.

    일단 오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 기자 ▶

    네, 오늘 분위기로 볼때 연내 합의처리 가능성은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만해도 여야의 의견이 달라서 30분만에 정회했는데요.

    이후 환노위 여야 의원들이 다 모이면 합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3당 간사 협의로 전환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뒤로 논의에 진전이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해 모레, 26일에는 반드시 합의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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