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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물러설 수 없는 최전선…'주휴시간'이 뭐기에

노사 물러설 수 없는 최전선…'주휴시간'이 뭐기에
입력 2018-12-24 20:36 | 수정 2018-12-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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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휴시간…

    최근 재계와 노동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용어죠.

    일주일 법정근로 시간인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을 추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40시간 일하면 8시간을 더해서 주간 48시간, 월간 209시간 일한 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주휴시간을 제외하면요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확 줄어듭니다.

    월급이 같을 때 근로시간을 많게 잡을수록 시급을 적게 지급하는 셈이니까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이 주휴시간을 시급 계산할때 빼자, 반대로 노동계는 넣자라고 맞서온 건데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논란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일단 수정안을 만들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수정안, 어떤 내용인지 김장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우선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대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동안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인정한 만큼, 이를 명문화해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노사 합의로 정하는 유급 휴일수당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주휴수당 외에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하는데, 경영계는 유급휴일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총 근로시간이 243시간까지 커질 거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0시간이나 되는데, 이런 일부 기업의 관행이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는 현대모비스처럼 고액연봉이지만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를 시정하는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는 올해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처벌 유예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번 수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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