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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의혹 靑 압수수색…'임의 제출' 형식

'민간인 사찰' 의혹 靑 압수수색…'임의 제출' 형식
입력 2018-12-26 20:14 | 수정 2018-12-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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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청와대를 전격 압수 수색했습니다.

    일단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과 관련 컴퓨터 여러 대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군사 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압수수색을 일부 제한하는 법규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영장제시 뒤 자료를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엿새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입니다.

    검찰은 사무실과 함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주거지 부분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전 9시부터 8시간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서와 PC 여러 대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의혹이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청와대 윗선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찰의혹과 별도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내일 감찰 조사 결과와 징계 수위를 발표합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 시절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씨의 청탁을 받고 경찰에 최씨 사건을 알아보고 일종의 거래를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태우 수사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관련자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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