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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자 안전은 없었다"…위반 40건·과태료 1억

[단독] "노동자 안전은 없었다"…위반 40건·과태료 1억
입력 2018-12-26 20:29 | 수정 2018-12-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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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에는 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 사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열흘째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수십 건의 법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과태료만 1억 원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조명아 기자의 단독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고 김용균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는 노동자 안전의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거듭 확인됐습니다.

    MBC가 취재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를 보면 컨베이어 벨트는 충돌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난간도 없었습니다.

    작업 전에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발전소 내 밀폐공간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노동자 건강검진을 빠뜨렸고 발전소 안의 화학물질 취급과 작업환경의 유해성 측정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균씨가 단 삼 일 만에 현장에 투입된 것처럼 안전교육도 부족해 분기 6시간 이상의 의무적인 정기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번 특별감독 중간 집계 결과 지금까지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는 40건에 달하며 원청과 하청업체에 부과될 과태료는 대략 1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서혁/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과장]
    "설비의 안전보건 조치도 일부 미흡했고, (정기·특별안전보건)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부 미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씨 동료들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준석/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장]
    "하청에서 설비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면 (원청은) 남의 일 쳐다보듯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안전한 일터,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경찰은 내일(27일)부터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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