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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안 쓰고 일 시키고 돈도 제대로 안 줘"

"계약서도 안 쓰고 일 시키고 돈도 제대로 안 줘"
입력 2018-12-26 20:36 | 수정 2018-12-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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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 커 ▶

    조선업계 '빅3' 가운데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턱없이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1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 업체들이 배상을 받을 길은 막막하다고 합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업체들은 계약서도 없이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이른바 '선작업 후계약'.

    얼만큼의 물량인지도, 얼마를 받는지도 모른채 일을 하다, 작업이 끝나면 대우 측이 내민 형식적인 정산합의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윤범석/YL에너지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일한 만큼 금액을 못 주겠으니 나가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아서...(대금을) 주고 싶을 때 주고, '공장이 안 좋다' 했을 때는 못 주고, 이런 식으로…"

    결국 작업량에 비해 대금은 20% 정도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내부 서류에도, 실제 작업한 것과 지급한 내역이 다르니 공사단가가 하도급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공사 대금을 계산하는 기준, 이른바 품셈표조차 없어, 피해 액수도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배/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그것(피해 액수)은 산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서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업은 27곳.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1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대와 삼성등 다른 조선업체들도 조사중입니다.

    [김도협/대한기업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장)]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최성호/삼성중공업 피해대책위원장]
    "나는 못한다, 그러면 '빠져라', '다른 사람(업체)이 한다', 이런 논리로 갑질을 오늘까지 해오다 보니…"

    그러나 하도급업체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상받기까지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한데다 공정위가 최종 승소해도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다시 거쳐야 배상이 가능한데, 이미 자금난을 못 견딘 하도급 업체들의 폐업과 도산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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