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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피해…시속 190km로 경찰과 추격전

'음주 단속' 피해…시속 190km로 경찰과 추격전
입력 2018-12-26 20:41 | 수정 2018-12-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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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에도 음주운전 소식입니다.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피해서 무려 시속 19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붙잡혔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이렇게 단속을 피해서 달아나는 운전자가 있을 것을 예상해 대기하고 있던 경찰 추격조가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고속도로,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승용차를 경찰차가 추격합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속도는 무려 시속 187km.

    경찰차가 바짝 붙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던 차는 갑자기 2개 차선을 가로 질러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경남 양산 방면으로 달아납니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일삼고 과속 방지턱은 아예 무시하고 속도를 냅니다.

    50km에 걸친 추격전은 도주 차량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서야 끝났습니다.

    [안석호/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사고가 2번이나 날 뻔했습니다. 과속을 하다 보니까 핸들을 잠시만 틀어버리면 차가 휘청휘청 2번 했습니다."

    운전자 22살 최모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윤파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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