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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법 '330일' 뒤로 밀리자…'국조' 삐그덕

유치원법 '330일' 뒤로 밀리자…'국조' 삐그덕
입력 2018-12-28 20:02 | 수정 2018-12-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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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본회의 처리까지 330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치원 법에 대한 여야합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 다시말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중재안의 핵심은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썼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하되, 법 시행은 1년 동안 유예하는 겁니다.

    신속처리 안건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을 거쳐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법 시행 유예 기간까지 합치면 지금부터 2년 뒤에나 시행된다는 말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유치원법 처리가 국정조사의 전제였던 만큼 이제 국조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성/국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 중요한 유치원 3법은 처리하지 않고 다음 국회에서 국정조사만 채택하기로 한 것은 약속 위반이고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야당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며 반발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대단히 유감입니다. 누가 연계를 주장했습니까.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국정조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돼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야당과 협의해 유치원법 처리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유치원 3법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정조사 일정도 차질을 빚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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