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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통과시킨 김용균법…무엇을 바꿀까?

'눈물'로 통과시킨 김용균법…무엇을 바꿀까?
입력 2018-12-28 20:06 | 수정 2018-12-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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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 아들 같은 죽음이 또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어머니 김미숙의 호소대로 김용균 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어젯 밤 본회의 때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엔 의원석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감사 인사까지 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는 김용균 씨 어머니와 유족이 회의 시작부터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미숙 씨/故 김용균 씨 어머니]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한테 갈 때는 조금 너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애. 엄마 조금이라도 봐줘…"

    자 그럼, 김용균 법이 없던 일터와 있는 일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곽승규 기자가 그 의미, 그리고 이 법에 한계는 없는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1273명.

    1980년도 한 해에만 숨진 노동자의 수입니다.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없이 산업화에만 속도를 내던 시절.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에 1981년에야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은 달라진 게 없었고 온도계 안에 수은을 넣던 일을 하던 15살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합성섬유공장 원진레이온에서도 노동자 수백명이 이황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1990년 한 차례 법이 개정된데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또 다시 흐른 30여 년의 시간.

    정치권은 24살의 젊은 하청노동자가 숨지고 나서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산안법은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그동안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까지 산재보호대상에 편입한 것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책임도 보다 강화됐습니다.

    지난 8월 대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대학생 일용직 노동자 감전사고의 경우 원청인 CJ대한통운에는 하청업체의 1/10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원청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반면 한계도 명확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 2년 전 구의역에서 숨진 김 군이 하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정비 업무나 김용균 씨가 맡아온 발전소 정비 업무는 모두 위험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청노동자가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입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주 처벌의 하한형을 정하지 않아 지금처럼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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