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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사적 용도에 활용"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사적 용도에 활용"
입력 2018-01-05 06:06 | 수정 2018-01-0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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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뇌물 등 18개 혐의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상납받은 돈은 36억 원이 넘는데요.

    의상실 운영비와 차명폰 요금 등 대부분 사적인 용도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36억 5천만 원.

    남재준 원장 6억 원, 이병기 원장 8억 원, 이병호 원장 재직 시에는 2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겐 직접 "국정원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한 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들은 사적인 용도로 쓰였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갑에서 꺼내 드는 5만 원권 지폐.

    검찰조사결과 바로 이 돈도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준 특수활동비로 드러났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한 의상실을 운영한 것도 최순실 씨였고, 매달 1~2천만 원, 모두 6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운영비 역시 국정원 특활비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연락하기 위해 개통한 차명폰 51대의 요금을 내거나 삼성동 사저의 보일러 기름 값, 전기요금, 사저 관리인 급여 등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돈은 대부분 이재만 전 총무 비서관이 혼자만 사용하는 청와대 내 금고에 넣어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썼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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