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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100만 원'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100만 원'
입력 2018-01-12 06:48 | 수정 2018-01-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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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주차된 차량 탓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하고 이곳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로 소방차가 들어갑니다.

    빼곡히 주차된 차량 사이로 닿을 듯 말 듯 겨우 지나갑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엔 승용차 한 대가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소방대원]
    "이 구획선 안에는 차가 주차를 못 하게 해주세요." (예,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된 승용차를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늦게 들어오는 차들은 거의 이런 상태로 주차를 해야돼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면 지금보다 5배나 많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화재에 대비해야한다"는 취지에 대부분 수긍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과태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철용/서울 도봉구]
    "불이 났을 때 인명이 다치니까 무조건 밀고 들어가야지, 불을 끄고 봐야죠."

    [안종호/서울 도봉구]
    "주차 공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1백만 원이라는 벌금은 정말 (크죠.)"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이와 함께 목욕탕이나 극장 같은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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