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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연예톡톡] 배우 정운택 악성 댓글 누리꾼 '벌금형'

[투데이 연예톡톡] 배우 정운택 악성 댓글 누리꾼 '벌금형'
입력 2018-01-13 06:16 | 수정 2018-01-1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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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아침 투데이 연예톡톡입니다.

    배우 정운택 씨를 상대로 온라인 상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배우 정운택 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네 명에게 법원이 최고 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운택 씨는 지난 2015년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부터 비방 댓글에 시달려 왔는데요.

    이 중 누리꾼 여섯 명의 댓글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각각 위자료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섯 명 중 네 명의 댓글에 대해 "비판보다는 경멸의 의지가 있는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보인다"며 모욕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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