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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범, 구속영장 신청…'가족 살해' 혐의 인정

용인 일가족 살해범, 구속영장 신청…'가족 살해' 혐의 인정
입력 2018-01-13 06:31 | 수정 2018-01-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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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질랜드에서 도피했다 최근 국내로 송환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우발적으로 혼자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재산을 노린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80일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된 피의자 김 모 씨는 경찰조사에서 작년 10월 재혼한 어머니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고 앞서 구속된 아내 정 모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아내분과 같이 공모하셨다는 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태블릿 PC로 범행 방법을검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현/경기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
    "그동안 치밀하게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특히 수천만원대 빚을 지고 있던 김씨 부부가 범행 직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여원을 인출해 달아난 걸로 미뤄, 범행 동기 역시 우발적이라는 김씨 주장과 달리 금품을 빼앗기 위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 대해 존속살해보다 법정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어제(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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