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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택 압수수색 이어 원세훈 부인 소환 조사

검찰, 자택 압수수색 이어 원세훈 부인 소환 조사
입력 2018-01-20 06:05 | 수정 2018-01-2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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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아들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수천만 원의 국정원 돈을 쓴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부인 이 모 씨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 이 모 씨가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예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는데 이 과정을 부인 이 씨가 잘 알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아들이 2012년 서울 강남 인근에 5억 원대 아파트를 샀는데, 이 과정에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 수천만 원이 사용된 정황을 잡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에서 나온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돈 개인 유용 혐의는 처음이 아닙니다.

    서울 도곡동에 있는 국정원 소유 빌딩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주거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해외공작비 10억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로 쓴 혐의, 퇴임 후 객원연구원을 하는 조건으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해외공작비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 원 이상을 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혐의에도 부인 이 씨가 깊숙하게 관련돼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실제 이 씨는 펜트하우스의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원 전 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항의하며 "남편이 석방될 수 있게 잘 보살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오전 이 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구입과 관련된 혐의가 새로 추가되고, 부인까지 검찰 조사 대상이 되면서, 원 전 원장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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