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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1-21 07:06 | 수정 2018-01-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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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 여관 방화' 사건의 피의자 53살 유 모 씨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 새벽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61살 이 모 씨 등 투숙객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유 씨는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관 주인과 다툰 뒤, 홧김에 근처 주유소에서 구매한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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