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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기술·신제품 先허용 後규제"

문 대통령, "신기술·신제품 先허용 後규제"
입력 2018-01-23 06:17 | 수정 2018-01-2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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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신기술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혁명적인 규제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신제품과 신기술을 우선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적인 규제 혁파를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입니다."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출시 지연 등 구체적인 사례들도 들어가며 규제 혁신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국에서는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시를 못했습니다."

    정부는 신제품과 신기술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나중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의 적용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선박연료 공급사업, 교통안전표지 소재 다양화 등 모두 38건입니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기술, 핀테크, 산업융합, 지역특구 등 4개 분야에는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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