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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제 작용했다…형사부 배제 확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제 작용했다…형사부 배제 확인
입력 2018-01-24 06:09 | 수정 2018-01-2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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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부 블랙리스트 내부 문건이 발견된 뒤 일부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으니 블랙리스트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MBC 취재 결과 문건에 오른 특정부서인사에서 철저히 배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블랙리스트 의혹,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를 뒤흔든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렬/전 부장판사]
    "법원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당히 중시되어왔던 그 보직이 형사부거든요. 법원 수뇌부에 밉보였을 경우에는 형사부 업무에서 많이 배제되는…"

    법원 내부 문건에는 핵심그룹과 주변그룹으로 나뉘어진 21명의 판사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판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법원장의 정책이나 인사권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이른바 강성 판사들입니다.

    MBC 취재진이 직접 2010년 이후 이들의 인사 기록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21명 가운데 지난 7년 동안 서울중앙지법 1심 형사부에 배치된 판사는 단 한 명뿐입니다.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형사부를 지원해도 이유도 모른 채 배제되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핵심그룹 명단에 포함된 박 모 판사는 지난 2015년 형사 단독을 1지망으로 지원했지만 다른 곳으로 배치됐고 또 다른 핵심그룹 이 모 판사도 중앙지법 형사 단독에 혼자서 1지망으로 지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관리해온 블랙리스트가 판사들에 대한 인사 배제로 연결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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