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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원합의체' 요구…정권 정당성 위협 때문?

우병우 '전원합의체' 요구…정권 정당성 위협 때문?
입력 2018-01-24 06:10 | 수정 2018-01-2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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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MB 정권의 사람인데 왜 박근혜 정부가 원세훈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했을까요?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핵심은 국정원의 댓글부대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였습니다.

    1심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로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특히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해달라는 겁니다.

    2심에서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할 판결이 나왔으니 대법원에서 서둘러 그 결과를 뒤집어 달라는 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2심 선고 이후 불과 다섯 달 만에 판결이 내려졌고, 결과도 우 전 수석의 바람과 같이 선거 개입 부분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이 나지 않거나 기존의 판례를 변경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일 경우 13명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배당하는 게 관례입니다.

    전원합의체 재판에선 13명 중 과반이상 즉 7명만 찬성하면 되는데, 당시 대법관 중 2명의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인적 지형을 이용해 정권에 유리하고 확고한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게 청와대의 요구였고, 이 무리한 요구를 대법원이 수용한 듯한 정황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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