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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계좌' 퇴출…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

'벌집계좌' 퇴출…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
입력 2018-01-24 06:48 | 수정 2018-01-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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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금융당국이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소에서 거래할 때엔 엄격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은행들에게도 하루 천만 원이 넘는 가상통화 거래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실명확인 서비스는 오는 30일부터 도입됩니다.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이용하려면 취급업소와 이용자가 같은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A 은행 계좌를 사용하면 이용자도 A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서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B나 C 은행 계좌로는 가상화폐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할 수 없고 출금만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계좌는 엄격한 신원확인을 거쳐야 하고 같은 은행 내에서 이용자와 취급업소가 거래하면 자금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취급소 계좌에 하루 1천만 원 이상, 7일간 2천만 원 이상 입출금하는 이용자나 하루에도 몇 번씩 돈을 넣고 빼는 이른바 단타 매매는 은행의 집중감시 대상이 됩니다.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은행들은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즉각 보고하고 자금 출처, 거래목적도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계좌를 통해 이용자 자금을 입출금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사실상 퇴출됩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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