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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강화에 목조주택 '난감'

내진설계 강화에 목조주택 '난감'
입력 2018-01-27 06:51 | 수정 2018-01-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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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포항 지진 이후 신축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인기 있는 목조주택도 예외가 아닌데, 문제는 목조주택의 경우 구조계산이 까다로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영준씨는 몇 달 전부터 울주군 두동면의 이 전원주택 단지에 목조주택 건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면서 내진설계 확인에 필요한 구조안전확인서와 구조계산서를 추가하라며 건축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문제는 목조주택의 내진설계 관련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영준]
    "구조계산서라든지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의뢰를 하려 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국내에 몇 분 안 계세요."

    규격화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내진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어 구조계산 값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의 경우 규격화 된 값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박상현/건축사]
    "다양한 심재에 대해서 수분 함유량이라든지 단위 중량 거기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됩니다."

    내진설계 관련 규정이 강화된 이후 목조주택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면서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축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내진설계 강화 정책이 목조주택 건축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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