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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작동 안해" 일가족 3명 사상

"소화전 작동 안해" 일가족 3명 사상
입력 2018-01-29 06:04 | 수정 2018-01-2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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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젯밤 서울시내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 앵커 ▶

    아파트 안에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아 화재 진압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불광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91살 김 모 씨와 며느리가 숨졌고 김씨의 아들은 연기를 들이마셔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놀란 주민 수십 명이 황급히 대피하는 등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동진/아파트 주민]
    "러닝셔츠 차림에 이거 하나만 입고 뛰어 나온 거지 지금. 지금 추워서 덜덜 떨고 있잖아요."

    불길을 잡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20분.

    아파트 안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아 급수차로 물을 끌어오느라 화재 진압이 더뎠습니다.

    지하 물탱크 속의 물을 옥내 소화전까지 끌어올리는 펌프의 전원이 차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영환/서울 은평소방서 예방과장]
    "스위치가 자동으로 놓아져 있어야 되는데 현재 수동으로 놓아져 있어서 펌프가 작동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오전 소방당국, 한국전력과 함께 합동 정밀 감식을 벌이는 한편, 아파트 관리 직원 등을 상대로 소방 시설을 제대로 유지, 관리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방 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폐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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