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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전체 10% 불법 증축…벌금만 내고 영업

밀양 세종병원 전체 10% 불법 증축…벌금만 내고 영업
입력 2018-01-29 06:05 | 수정 2018-01-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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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대형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석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저는 지금 밀양 세종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형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세종병원의 불법 증축 규모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병원 전체 면적이 천 489제곱미터인데 불법 건축 면적이 147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10의 1이나 됐습니다.

    1층 요양병원과 연결되는 비가람막 연결 통로와 4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창고 등에서 불법 건축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일반병원 5곳, 요양병원 3곳 등 모두 12곳에서 불법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불법 증축 사실은 지난 2011년부터 적발돼 밀양시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병원 측은 이행강제금만 낸 채 버젓이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또 화재 당시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는 유독성 연기 때문인데 병원의 천장에 10cm 두께의 스티로폼 단열재가 올라간 구조 탓에 스티로폼이 불에 타면서 유독성 연기가 순식간에 퍼진겁니다.

    특히 경찰은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불법 증축된 비가림막에 막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병원 안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값싼 스티로폼 단열재와 불법 증축으로 피해가 커진 게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모이고 있습니다.

    ◀ 앵커 ▶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 분향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38명의 희생자 가운데 지금까지 일곱 명의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갑작스런 이별에 유가족들은 통곡을 하거나 무거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희생자 15명의 장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동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5천5백 명이 넘는 시민들이 분향소에 참배했습니다.

    지금까지 밀양 세종병원에서 MBC뉴스 부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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