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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직무유기, 국기문란 사건되나

'대통령 기록물' 직무유기, 국기문란 사건되나
입력 2018-01-30 06:09 | 수정 2018-01-3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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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외부에서 발견됐다면 당장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앞서 두 정부에서 이 법을 매우 엄중하게 적용했던 만큼 이번 사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 2008년, 당시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며 총 공세를 폈습니다.

    [이동관/당시 청와대 대변인(2008년 7월)]
    "위법상태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 국가기록원이었지만, 고발장 초안을 보내주는 등 고발을 주도했던 건 당시 청와대였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아예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한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4년 12월)]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기록물에는 열람이나 공개가 가능한 일반 기록물과, 공개가 불가능한 비밀·지정 기록물이 있지만, 어느 것이든 외부 유출은 엄격하게 금지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포빌딩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기록물들의 원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남아 있는지부터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본일 경우 처벌을 두고 법적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기록관에도 남아있지 않은 원본을 숨겨 보관해온 게 확인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또 하나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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