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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삼남매 화재 사망…'실수' 아닌 '고의'

광주 아파트 삼남매 화재 사망…'실수' 아닌 '고의'
입력 2018-01-30 06:11 | 수정 2018-01-3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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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얼마 전 광주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어린 삼 남매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 이 불이 20대 친어머니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아파트에 불을 내 삼 남매를 숨지게 해 구속된 20대 친모에 대해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일, 사건 송치 당시 친모 22살 정 모 씨의 혐의를 실수로 불을 내 아이들을 죽게 했다며 실화로 결론 낸 경찰 수사를 뒤집는 결과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바꾼 배경엔 친모의 잦은 진술 번복과 발화지점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대검찰청 정밀 감정 결과 최초 발화는 아이들이 잠자고 있던 방 안쪽에서 시작됐고, 친모가 말한 해당 재질 이불에 실험을 했더니 담뱃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궁한 결과 검찰은 "이불에 담배꽁초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하다 불이 났는데,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끄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또 정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화재 직전까지 전 남편 및 친구와 크게 다투고, 물품 사기 피해자의 변제독촉을 받던 상황도 고의로 불을 낸 혐의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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