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강연섭
사망환자 더 있는데…신해철 집도의는 아직도 '수술 중'
사망환자 더 있는데…신해철 집도의는 아직도 '수술 중'
입력
2018-01-30 06:16
|
수정 2018-01-30 06:32
재생목록
◀ 앵커 ▶
가수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신해철 외에도 강씨에게 수술받고 사망한 사람이 4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강 씨는 여전히 또 다른 환자들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10월 의사 강 모 씨로부터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숨진 고 신해철 씨.
그런데 강 씨에게 수술을 받았다 사망한 환자는 신 씨 말고도 4명이 더 있습니다.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쯤 30대 주한미군이 위 절제술을 받은 뒤 숨졌고 그 해 4월엔 송 모 씨가 위 밴드수술 수술을 받았다 사망했습니다.
혈전제거술을 받았던 60대 최 모 씨, 위 절제술을 받았던 호주인도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의사 강 씨는 신해철 씨와 호주인 사망 사건으로 2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강씨가 지난해 5월부터 전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그가 복강경과 지방흡입 등 각종 수술을 맡고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강 씨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계속 수술하고 계신 거죠?)
"참 웃긴 사람들이네…나가세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참 많거든요? 잠시만….)
병원 측은 강 씨가 일반 수술을 하는 건 맞지만 위 절제술 등은 더이상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의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법상 의사면허 취소사유는 허위진단서 작성과 낙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16개 범죄, 그것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규제 완화를 이유로 의사 면허 박탈 요건이 강화됐고, 이 과정에서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이 때문에 반복된 의료과실과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가수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신해철 외에도 강씨에게 수술받고 사망한 사람이 4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강 씨는 여전히 또 다른 환자들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10월 의사 강 모 씨로부터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숨진 고 신해철 씨.
그런데 강 씨에게 수술을 받았다 사망한 환자는 신 씨 말고도 4명이 더 있습니다.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쯤 30대 주한미군이 위 절제술을 받은 뒤 숨졌고 그 해 4월엔 송 모 씨가 위 밴드수술 수술을 받았다 사망했습니다.
혈전제거술을 받았던 60대 최 모 씨, 위 절제술을 받았던 호주인도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의사 강 씨는 신해철 씨와 호주인 사망 사건으로 2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강씨가 지난해 5월부터 전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그가 복강경과 지방흡입 등 각종 수술을 맡고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강 씨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계속 수술하고 계신 거죠?)
"참 웃긴 사람들이네…나가세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참 많거든요? 잠시만….)
병원 측은 강 씨가 일반 수술을 하는 건 맞지만 위 절제술 등은 더이상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의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법상 의사면허 취소사유는 허위진단서 작성과 낙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16개 범죄, 그것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규제 완화를 이유로 의사 면허 박탈 요건이 강화됐고, 이 과정에서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이 때문에 반복된 의료과실과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