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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신?…공공기관 불법·편법 채용

'비리'의 신?…공공기관 불법·편법 채용
입력 2018-01-30 06:19 | 수정 2018-01-3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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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흔히 신의 직장이라고도 불리는 공공기관 취업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그야말로 비리투성이였습니다.

    공공기관 10곳 중 8곳에서 불법·편법채용 사실이 적발됐는데, 연루된 임직원만 200명입니다.

    채용비리 백태,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유형1: 몰래 뽑기]

    아라뱃길을 관리하는 워터웨이플러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직원 3명을 뽑으면서 채용 공고도, 서류 전형도 없었습니다.

    대신, 회사 고위 인사의 지시로 특정인을 채용했습니다.

    [워터웨이플러스 관계자]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안 해서) 그 부분이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고…."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역시 공단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못하게 해놓고는 점찍어둔 사람을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유형2: 미리 뽑기]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림부 산하 한식진흥원은 서류전형을 거쳐서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합격한 사람은 서류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도 않은 사람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제금융센터도 마찬가지, 지원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최종면접을 보도록 한 뒤 합격시켰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적지 않은 기관들이 이런 수법을 썼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원 관계자]
    (징계 절차 들어간 게 있을까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3: 특정인을 위한 패자부활전]

    특정인을 위한 패자부활전도 열렸습니다.

    과기부 산하 한국원자력의학원회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한 계약직 사원의 무기직 전환을 심사했습니다.

    결과는 탈락.

    그런데 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라고 지시한 뒤 채용을 반대한 인사위원들을 위원회에서 빼버렸습니다.

    결국 이 직원은 합격했습니다.

    [한국원자력위원회 관계자]
    "4대4가 됐으니 다시 한번 심의해라. 다시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6대2가 됐대요. (그 직원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대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제주테크노파크 등도 떨어진 사람을 위해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결국 이들을 합격시켰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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