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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장훈

가상화폐 재거래…오늘부터 거래 실명제 시행

가상화폐 재거래…오늘부터 거래 실명제 시행
입력 2018-01-30 07:15 | 수정 2018-01-3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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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됩니다.

    가상화폐 취급업소 이용자는 취급업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본인이 확인된 계좌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고 취급업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중 은행은 당분간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해, 일명 '벌집계좌'로 운영되는 취급업소의 거래는 중단되는 등 일부 혼란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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