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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매거진] 사건파일 : "실수 아닌 방화" 혐의 바뀐 이유? 外

[투데이 매거진] 사건파일 : "실수 아닌 방화" 혐의 바뀐 이유? 外
입력 2018-02-01 07:26 | 수정 2018-02-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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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추 앵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투데이 매거진.

    오늘은 허 변의 사건파일 시간입니다.

    허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허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박경추 앵커 ▶

    한 달 전쯤이었죠?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3남매가 숨진 사건.

    당초 경찰은 친모의 실화로 판단을 했었는데 검찰은 다른 판단을 했어요.

    ◀ 허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은 이제 방화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사실 경찰도 사건 초기에는 방화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정 씨가 술에 취해있었다는 점과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정 씨가 평소에도 이불에 담뱃불을 끄는 습관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정 씨 실화의 주장에 무게를 두게 됐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정 씨를 중과실 치사 그리고 중실화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를 변경한 것입니다.

    ◀ 임현주 아나운서 ▶

    화재 원인을 실수로 봤다가 고의성이 담긴 방화로 바뀐 건데 그렇게 본 이유는 뭔가요?

    ◀ 허윤 변호사 ▶

    정 씨의 혐의가 바뀐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발화 시작 지점에 대한 정 씨의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정 씨는 방 밖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을 했지만 대검찰청 정밀감식에서는 불이 오히려 방 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왔고요.

    또 하나 정 씨는 이불에 담뱃불을 껐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 정 씨가 언급한 그 이불은 극세사 재질로 불이 붙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경추 앵커 ▶

    그런데 친모가 방화를 한 이유가 뭡니까?

    ◀ 허윤 변호사 ▶

    재판이 끝나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지만요.

    일단 검찰에 따르면 생활고 그리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친모는 방화 며칠 전에 남편과 합의이혼을 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전 남편과 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

    또 월세를 8개월째 밀릴 정도로 생활고를 겪는 과정에서 인터넷 사기 사건에도 연루가 됐는데요.

    정 씨는 분유를 팔겠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후 피해자들이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발화를 하기 직전까지도 피해자들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독촉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임현주 아나운서 ▶

    이렇게 실수로 인한 화재와 또 일부러 내는 방화에 대한 적용되는 형량 차이가 큰가요?

    ◀ 허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중과실 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돼 있고요.

    경찰이 적용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디테일하게 최소형을 보면 더욱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중과실 치사죄의 경우에는 운이 좋다면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도 있고요.

    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그 법정령이 7년 이상이라 굉장히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박경추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친모의 거짓말을 밝혀내는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국과수 감정은 물론이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이 됐다고요.

    ◀ 허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첨단 수사 방식이 모두 동원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최초 발화 지점에 대한 화재 감식과 재연 실험이 있었고요.

    그 실험에서 방 바깥에서 화재가 시작되었고 이불에 끈 담뱃불이 원인이라는 그러한 친모의 진술이 사실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분석을 통해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아이들이 방 안에 있는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한 이상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에서 없었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는 친모의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친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임현주 아나운서 ▶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가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 허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거짓말탐지기를 속이는 것도 가능하고 잠을 충분하게 자지 못한 사람이나 쉽게 흥분하는 사람의 경우 오히려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정황 증거만 있는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부산에서는 초등학생이 살해된 후 유기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범인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시체를 어디에 유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 반응이 집중적으로 나왔고 수사팀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서 결국에는 물탱크 밑에 시체가 있었다.

    이런 진술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 박경추 앵커 ▶

    그렇군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 허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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