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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 '이건희 차명계좌' 조사 착수…과징금 부과될까?

[경제플러스] '이건희 차명계좌' 조사 착수…과징금 부과될까?
입력 2018-02-14 07:41 | 수정 2018-02-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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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법제처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제 플러스 고현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등이 이건희 삼성 회장에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 실소유주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대상인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7개인데, 과징금 부과 기준일인 1993년 당시 잔액은 기록이 삭제돼 실제 과징금 부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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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와 방역복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 본사와 대리점에 과징금 6억여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유한킴벌리 본사와 23개 대리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1건의 입찰에서 누가 얼마에 낙찰받고, 들러리를 설지를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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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회사의 설 선물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하루 평균 1천2백여 건의 스미싱 문자가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96%가 택배회사를 사칭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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