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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5년 만에 타결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5년 만에 타결
입력 2018-02-27 06:13 | 수정 2018-02-2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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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5년만입니다.

    최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회 환노위는 오늘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노동자 전반에 적용되게 되며, 근로일인 '주 5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정이 앞으로는 '주 7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사실상 주당 노동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노동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이른바 '특례업종'의 개수도 현행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국회 환노위는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8시간 이하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 근로에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휴일 근로에 대해 얼마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그동안 고등법원 판례에선 20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다수를 차지해 왔습니다.

    오늘 환노위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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