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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 환노위 통과

'주당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 환노위 통과
입력 2018-02-28 06:31 | 수정 2018-02-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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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여야가 국회 논의 5년 만에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휴일에 나와 일할 경우, 가산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이른바 '중복할증'이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노동계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휴일 가산 수당'에 대해 노동계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100퍼센트 더 주는, 이른바 중복할증이 맞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중복 할증은 부당하다"며 50퍼센트만 더 지급하는 현행안 유지로 맞서왔습니다.

    일단 국회 환노위는 사용자 측의 현행 유지 안을 선택했습니다.

    정식 법안으로 채택될 경우엔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현재 대법원엔 휴일 근무수당을 50퍼센트만 더 주는 행정해석은 위법하다며 성남시청 미화원들이 낸 소송이 1,2심 승소를 거쳐 계류돼 있습니다.

    노동계는 여야 합의안이 법원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 국회 환노위 측은 달력의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을 모두 유급 휴일로 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절 연휴에 개인 연차를 소진하며 쉬던 관행을 끊어낸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휴일이 요일에 상관없이 '주 1일'로 지정된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취업규칙과 상관없이 '빨간 날'이 모두 휴일로 간주되는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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