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조국현

검찰, MB에 14일 소환 통보…'일정 조율해 달라'

검찰, MB에 14일 소환 통보…'일정 조율해 달라'
입력 2018-03-07 06:13 | 수정 2018-03-07 06:44
재생목록
    ◀ 앵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 반까지 출석하라고 이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수요일인 14일 오전 9시 반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과 장다사로 전 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모두 17억 5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는데 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 전 기획관이 받은 10억 원은 18대 총선 직전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정부와 공무원을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소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70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형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건넨 22억 5천만 원 등 100억 원 넘는 돈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요 문건을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옮겨 숨겨뒀다 적발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역시 주요 혐의 중 하나입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는 응하겠다면서도 출두 날짜는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