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임명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6월 개헌 강조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6월 개헌 강조
입력
2018-03-14 06:15
|
수정 2018-03-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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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의 대통령제로 헌법을 바꿔 오는 2022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안을 사실상 제안했습니다.
6월 개헌의 필요성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헌법 자문특위의 개정헌법 자문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답했습니다.
자문 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이 안대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대로라면 차기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에 시행됩니다.
또 지방선거가 올해 6월로 예정된 만큼 그다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에 치러집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단체장들의 임기를 3개월만 단축할 경우, 대선과 지방선거를 2022년 3월, 동시에 치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은 2020년과 2024년 예정된 만큼 이후엔 2년 간격으로 총선과 대선·지방선거가 규칙적으로 치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행대로라면 대통령 임기 중에 보통 세 차례 전국선거를 치르게 돼, 국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개헌을 해야 자문 안이 강조한 '선거 비례성 강화'의 원칙,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적용할 수 있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의 대통령제로 헌법을 바꿔 오는 2022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안을 사실상 제안했습니다.
6월 개헌의 필요성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헌법 자문특위의 개정헌법 자문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답했습니다.
자문 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이 안대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대로라면 차기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에 시행됩니다.
또 지방선거가 올해 6월로 예정된 만큼 그다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에 치러집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단체장들의 임기를 3개월만 단축할 경우, 대선과 지방선거를 2022년 3월, 동시에 치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은 2020년과 2024년 예정된 만큼 이후엔 2년 간격으로 총선과 대선·지방선거가 규칙적으로 치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행대로라면 대통령 임기 중에 보통 세 차례 전국선거를 치르게 돼, 국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개헌을 해야 자문 안이 강조한 '선거 비례성 강화'의 원칙,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적용할 수 있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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