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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 건 MB 소환 조사…핵심은 '110억 원' 뇌물죄

사활 건 MB 소환 조사…핵심은 '110억 원' 뇌물죄
입력 2018-03-14 06:32 | 수정 2018-03-1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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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소환 조사에서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양측이 가장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은 바로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 앵커 ▶

    검찰이 밝힌 뇌물 액수가 110억 원대에 이르는데요.

    양측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무 개가 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핵심 쟁점은 단연 뇌물죄입니다.

    도덕적 비난은 물론 형량도 가장 무겁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승부처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주말 측근들을 소환한 것 역시 뇌물죄를 밝힐 증거를 마지막까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로 드러난 뇌물액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다스 수임료 대납금액 등 민간에서 받은 돈을 합해 11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7억 원에 이르는 국정원 특활비는 돈을 건네고 받은 쪽 모두, 정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수임료 70억 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명의 재산관리인을 구속하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의 '실주주', '실제 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삼성이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임을 알고 뇌물 차원에서 돈을 건넸다는 얘기입니다.

    만사형통으로 불리던 형과 맏사위를 통해 불법으로 받은 돈 30여억 원도 이 전 대통령을 겨누는 비수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후보 신분이어서 뇌물죄 적용은 불가하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 당선이 확정적이었던 만큼 사전수뢰죄를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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