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지선

MB 구속영장 청구…2-3일 내 구속결정

MB 구속영장 청구…2-3일 내 구속결정
입력 2018-03-20 06:03 | 수정 2018-03-20 06:16
재생목록
    ◀ 앵커 ▶

    뇌물과 횡령, 조세포탈 등 모두 1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앵커 ▶

    법원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2-3일 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 모두 10여 개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뇌물 액수는 모두 110억 원, 횡령 액수는 350억 원으로 적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중대한 범죄이고,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다수의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는데다 측근들이 말 맞추기에 나서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스는 설립 이전부터 이 전 대통령이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도 주식 대부분을 가진 실제 주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스와 관련된 횡령은 물론 삼성의 다스 수임료 대납도 이 전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오늘 중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과 담당 영장전담판사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기록 검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