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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안 오늘부터 공개…"26일 발의"

文 개헌안 오늘부터 공개…"26일 발의"
입력 2018-03-20 06:06 | 수정 2018-03-2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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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분야별로 차례로 공개합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 조항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 헌법 전문에는 기존의 3·1 운동과 4.19혁명뿐 아니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이 새롭게 추가 기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철/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지난 13일)]
    "조문에 명확하게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로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국민의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기본권 조항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했습니다.

    특히 토지소유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토지 재산권 제한'과 같은 토지 공개념의 실질적 구현방안을 헌법에 포함시켰습니다.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는 정부형태 등의 내용이 차례로 공개됩니다.

    22일부터 해외 순방을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오는 26일 개헌안을 의결하면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 처리 전망은 극히 불투명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 4당은 모두 국회 주도의 개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선출을 놓고선 국회 추천이나 선출을 내세우며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계속 격화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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