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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국민 발안·국민 소환 등…"국민 권한 확대"

대통령 개헌안, 국민 발안·국민 소환 등…"국민 권한 확대"
입력 2018-03-21 06:07 | 수정 2018-03-2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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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가 오는 26일 발의를 예고한 개헌안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개정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부분인데,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6백만 명의 시민이 청원해도 입법은 물론 발의조차 될 수 없었던 세월호특별법.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이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배경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보편적 인권인 천부인권의 향유 주체는 국적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국가가 예산을 들여 보장하는 교육 등 사회적 권리, 또 국가안보 관련 권리는 계속 '국민'에 한정됩니다.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변경과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했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범위도 넓혔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행동 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를 반대한다 라고 할 경우 현행 판례에 따라서 불법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생명권과 안전권을 새 기본권으로 했는데, 여기서 생명권이 낙태죄나 사형제 손질과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사법권 신장과 관련한 조항들을 추가 또는 확대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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