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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보기] "통상임금 재판에 '박근혜 청와대 개입' 문건 있다" 外

[아침 신문 보기] "통상임금 재판에 '박근혜 청와대 개입' 문건 있다" 外
입력 2018-03-21 06:31 | 수정 2018-03-2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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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겨레입니다.

    ◀ 앵커 ▶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뒤집힌 한국GM의 통상 임금 판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통상 임금 소급 적용을 불허할 수 있다'며 회사 쪽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런데 판결 전, 박 전 대통령이 미국서 GM 회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정부가 통상 임금 문제를 해결해주면 한국에 8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단 GM회장의 말에, 박 전 대통령은 '꼭 풀어나가겠다'는 발언을 했다는데요.

    실제,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에이치, 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서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 앵커 ▶

    경향신문입니다.

    부작용 제보가 속출하면서, 지난해 판매를 중지했던 생리대 '릴리안'의 제조사 '깨끗한나라'가, 당시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에 3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건데요.

    단체 측은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든 틈을 타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위해성 우려가 없다'는 정부의 성급한 발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인데요.

    한편, 생리대와 부작용의 인과성을 살펴보는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는 이달부터 시작돼 아직 위해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앵커 ▶

    서울경제 보겠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일단 어떻게든 강남에 입성하겠다'며 사활을 건 수요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온 가족의 돈을 끌어 모아 현금을 마련하는 사례부터 2금융권 대출이나 미등기 전세로 잔금 등을 치르는 사례까지 다양한 자금 마련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한탕주의'식 투기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막판에 가서 자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 앵커 ▶

    최근 가족관계 붕괴나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혼자 살다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 생활 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 포함된다는데요.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장례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 기부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영장례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앵커 ▶

    한국일보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 화폐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20~30대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극도의 불면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지만,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자업자득'이란 시선에 쉽게 고민을 꺼내지 못한 채 속 앓이만 하는 사람이 많다는데요.

    자칫 투기꾼으로 몰리거나 돈을 날렸다고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투자 사실을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심리 상태를 서둘러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가족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말해야 우울증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앵커 ▶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봄철 꽃샘추위에, '교복 위 외투 착용 금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외투 착용을 금지한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건데요.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가 감기에 걸릴 수 있는데 기온과 관계없이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부모들은 "유행하는 고가의 외투를 사주다 보면 등골이 휠 수 있다"면서, 외투 금지를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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